• > 병원이용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발급증명서 종류
    일반,상해,병사용,장애,사망 外 기타 증명서, 신체검사
    발급처


    각 해당진료과
    발급시일


    입원환자 : 신청 후 2일 소요
    입원환자 : 신청 후 당일 발행
    소견서 : 신청 후 당일발행
    치료확인서 : 신청 후 당일발행
    병사용진단서 :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
    상해진단서 :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
    장애진단서 :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
    ※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증명서발급 준비서류


    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셔야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 장애진단 의뢰서(동사무소 발행) 첨부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의뢰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앞뒤 본사본과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에 의거함)
    본인 가족 대리인
    1. 신분증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진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비밀문서 입니다. 사본발급 시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