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환자 내원시 바로 입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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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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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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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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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견서 상기 환자는2010년1월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한 척수염으로 타병원 치료후 재활치료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어 2011년 5월11일 부터 현재까지 재활 훈련 시행 중입니다. 준 화상상태에서 현재 보행기 이용한 부행 훈련 가능할 정도까지 호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신 쇠약으로 재활 훈련을 무리하게 하면 구토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보행기 및 평행봉 보행 2~3바퀴정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서는 항결핵약 복용 중이며 늑막삼출액은 호전된 상태입니다. 식욕부진이 동반되어 있어 영양섭취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보호자 원하여 귀원으로 전원코자 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한 척수염(CMV myelitis) *결핵성 늑막염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궤양성 대장염(U1cerative colitis) 성별:여 연령:만60세 현재 경주 동국대병원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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