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년 0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존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게시물 상단 첨부 파일 다운로드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