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5월20일 부터 병원진료 받을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환자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벌금과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알 수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할때 제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 와 방문한지 6개월 내에 진료를 받고 신분확인이 되는 분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월20일부터 병원오실 때 신분증 꼭 챙겨오십시오
미리 건강보험증 어플을 설치해 두는것도 권장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십시오~